행정·이민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한국 국적자 마약류 관련 주의사항 재차 당부
안전정보 26-15호, 한국 국적자 마약류 관련 주의사항 재차 당부
- 장소
- 캐나다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018년부터 여가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었지만, 한국 국적자가 캐나다 현지에서 대마를 사용하면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한국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한국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마 흡연뿐만 아니라 액상 대마 제품 사용, 알약 형태 복용 등 모든 섭취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총영사관은 당국의 허가 없이 대마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무등록 업소 이용에 대한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무등록 업소의 제품은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아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농도 환각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 확인을 생략하거나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인증 매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약류는 건강에 해롭고 중독성이 강하므로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라도 절대 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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