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인구조사 미참여 시 벌금: 최대 $1,000 (참여 방법 및 주의사항)
The Canadian government is doing a census follow-up and some people face fines up to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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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통계청의 전화 및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캐나다 인구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며, 수집된 정보는 대중교통, 학교, 병원 등 캐나다의 공공 서비스 계획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인구조사 참여는 법적 의무이므로, 응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법에 따라 요청된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인구조사 직원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인구조사 당시 5월 12일까지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은 가구는 통계청 직원의 직접 방문을 통해 작성을 돕거나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았습니다.
통계청 직원은 공식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1-833-852-2026으로 전화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census.gc.ca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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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 보기 — MTL Blog ↗출처 확인일: 2026년 6월 4일 목
몬트리올 7년차 거주. 현지에서 직접 보고 겪은 생활·여행·정착 정보를 한국어 사용자를 위해 정리해 전합니다. 처음 오는 분도 바로 쓸 수 있는 정보만 골라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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